회원관리규정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주)비아블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상위 회원 및 하위 회원간의 관계, 각 회원 그룹들 간의 관계 등 회원으로 활동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과 회사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은 비아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회원 활동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회원 활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왜곡하였을 경우, 관련 회원과의 계약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경고 또는 자격정지, 자격 해지 등의 규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은 회사가 부여한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본 관리 규정의 위반 내용을 서면을 통하여 알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서면 통지가 불가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문자메시지(SMS)나 SNS(Social Network Service) 또는 개인 이메일(E-mail) 가운데 택일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타 규정과 함께 회원 등록 및 자격 유지에 따른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일방적으로 회원에게 유리한 모든 규정의 개정은 회원 동의 절차가 생략됩니다. 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공식 출판물,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공문서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에 대하여 회원은 항상 유념하여야 합니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회사’라 함은 (주)비아블을 말합니다.
  • 2. ‘회원(활동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가입신청을 하고 회원번호를 부여받아 등록된 회원을 말합니다.
  • 3. ‘소비자’라 함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는 있으나 사업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 4. ‘후원인’이라 함은 어느 한 개인이 회원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직 상위 또는 그 상위 라인 에 등록되어 형성된 회원을 의미하며 추천인을 포함하는 개념을 가집니다.
  • 5. ‘추천인’이라 함은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어느 한 개인에게 회사의 사업을 소개하여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인도하는 회원을 지칭합니다. 추천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추천한 회원이 원활한 사업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6. ‘후원활동’이라 함은 회사 및 회원 그룹에서 주최하는 각종 모임, 세미나 등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하위 회원의 사업활동을 교육 지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7. ‘라인’이라 함은 회사 및 회원 그룹에서 주최하는 각종 모임, 세미나 등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하위 회원의 사업 활동을 교육 지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8. ‘그룹’이라 함은 사업 운영 방법을 고유하는 회원 집단을 말합니다.
  • 9. 탈퇴라 함은 본인 스스로 회원으로서의 지위(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 10. ‘해지’라 함은 회원 활동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회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회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사업자회원가입 후 회사에 등록된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회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소비자(회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 및 소비 회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해외 지사 또는 현지법인인 경우에도 현지 국가의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법률과의 관계)

본 규정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 적용 부분과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 5조 (회원가입)

회사의 회원이 되려면 현재 승인된 회원의 추천 및 후원을 받아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청자가 제출한 회원 등록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검토하여 회원 가입 여부를 승인합니다.

제 6조 (회원 가입 절차)[방판 법 제 15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1. 학생, 공무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 2.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
  • 3. 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 4. 법 제40조에 따른 시정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마지막 시정 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는 제외한다.
  •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7. 기타 회사가 회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자
    회원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회원으로 등록시킬 경우에는 본인의 자격이 해지됨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으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 7조 (회원의 주문)

회원 편의에 따라 본사 방문,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결제방법)

회원은 각 호를 통해 상품 구매 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1. 현금
    본사 방문 시, 상품 구매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2. 신용카드 결제
    모든 신용카드의 결제가 가능하나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계좌이체(가상 계좌)
    비아블 홈페이지/앱에서 주문 후 발급받은 가상 계좌로 입금하면 주문처리가 완료됩니다.
    가상 계좌는 발급된 후 24시간 이내 입금 가능합니다

제 9조 (택배)

회원은 상품 구매 시 택배 수령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택배 비용과 특이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습니다.


  • 1. 택배 비용은 5만원 이상 상품 구매 시 무료, 5만원 미만 구매 시 택배 비용 3,000원이 부과됩니다.
  • 2. 제주 및 일부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항공법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배송 지연,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청약철회)[방판 법 제 17조 및 제 18조]

  • 1. 소비회원 및 일반소비자의 경우 회사 상품을 구매한 후 상품을 판매한 회원에게 상품 인도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원은 상품 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서면 또는 전자 문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2. 청약철회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시행령 제26조(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에 의거 기 지급된 수당 및 법정 수수료 등을 공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소비 회원 및 일반 소비자가 어떠한 이유로 청약철회를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그 상품을 전달한 회원에게 청약철회함이 원칙이나 해당 회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원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회사에 직접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4. 상품을 반환 시에는 회사가 지급한 후원수당과 기간에 따른 법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품 수령일로부터 반환되는 기간에 따른 환불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개월초과 2개월초과 3개월초과
    환불 공제율 5% 7% 반품불가
  • 5. 교환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원이 회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로 동일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타상품으로의 교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가능)

제 11조 (후원수당 일반)[방판 법 제2조 9항, 제20조]

  • 1. 회원은 회원 본인에게 속하는 하위 회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회원자신의 재화등의 판매 실적이나 회원 본인에게 속하는 하위 회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 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회사 총 매출액의 3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법정지급액 35% 초과 시 규정
    수당 지급률이 법정 지급액인 35%를 초과 하는 경우,
    CAP이 적용되며 CAP은 모든 회원들의 지급률을 일괄로 동일하게 조정한다.
  • 3. 기타 후원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에서 처리합니다.

제 12조 (일반사항 변경)

  • 1. 회원이 일반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작성, 제출 및 본인 인증 절차 후 가능합니다.
  • 2. 비밀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은 본사 방문 시 본인 확인 후 즉시 변경 가능하며, 회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제 13조 (상속)

  • 1. 회원이 사망 또는 행위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 법정 승계인에게 회원 자격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행위 능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은 신체장애 1등급이상 판정을 받거나 금치산 선고 등을 받아 회원 본인이 후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하였음을 의미합니다.
  • 2. 상속은 1차적으로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가 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4조 (회원 자격의 양도, 양수 등)[방판 법 제223조]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 자격을 매매, 양도, 양수, 증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개명 및 등록오류 등의 예외 사항은 회사의 승인 후 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매매, 양도, 양수 증여 등과는 다른 성격으로 분류합니다.

제 15조 (회원 탈퇴 및 해지, 비 활동 회원의 관리)[방판 법 제22조]

  • 1.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 스스로 탈퇴하고자 할 경우 회원탈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본인인증절차 후 처리 가능합니다.
  • 3. 회원은 탈퇴 신청을 하기 전 소비하지 못한 상품, 용역을 회사 반품 규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4. 회원은 탈퇴와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단, 기 발생한 회사와의 채권 채무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5. 본인 탈퇴회원은 탈퇴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신규 회원 가입과 동일한 절차로 재가입이 가능하며, 비 활동회원의 경우 자동 탈퇴이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6. 회원은 후술되는 윤리 규정을 위반 할 경우 회원 자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 회원이 회사의 회원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시 회사는 해당 회원(본인)에게 내용을 서면을 통하여 알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서면 통지가 불가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문자메시지(SMS)나 SNS(Social Network Service) 또는 개인 이메일 (E-mail) 가운데 택일하여 통지 후 회원 관리 규정에 의거 회원의 자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해지된 회원의 권리는 탈퇴 회원과 동일하게 상실됩니다.
    다) 해지된 회원은 해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회원 재등록이 가능하나, 회사의 심의에 의거 재등록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7. 본인 탈퇴 및 자격 해지 회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회원으로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탈퇴 및 해지된 회원이 직접 후원한 회원에 관한 모든 권한은 회사가 가지게 됩니다.
  • 8. 탈퇴회원이 다시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을 경우 해지 전에 보유하였던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 9. 회사는 필요한 경우, 회원 자격이 해지된 회원에게 해지일 이후 회사(관련된 장소) 출입 및 행사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0. 해지 또는 탈퇴회원의 활동일 기준 실적 분에 대하여 모든 보상플랜에 따라 발생된 후원수당은 회사의 승인 후 지급 됩니다.
  • 11. 비 활동회원은 상위라인 회원과 하위라인 회원과의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탈퇴회원으로 간주하며, 후원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회사는 시행 및 변경 등에 대한 별도의 통지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제 16조(회원간의 혼인)

  • 1. 회원간에 혼인으로 인하여 부부 각각의 라인이 발생될 경우 그 하위라인을 각각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예우는 배우자중 상위 직급자에 준하는 대우를 합니다.

제 17조(회원 자격 변동으로 인한 하위 라인의 처리)

회원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라인으로도 후원인 및 추천인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등록 오류 등의 문제 발생 시 등록일 기준, 영업일 5일 이내 수정요청을 하시면 회사의 승인 후 처리가 가능합니다.(영업일 5일 이내라도 기수 마감일 이후 접수건은 처리 불가)
회원은 가족 명의 등의 차명 활동(일종의 라인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회원은 후원인 또는 추천인 변경이 불가하다 하여 부모, 형제, 가족, 친척 등의 차명으로 회원 가입하여 활동할 경우 차명 활동 시 가입된 하위 회원을 포함한 회원 본인은 원래 라인으로 강제 편입 됩니다. 또한 가입을 위한 할인 유인 행위로 간주되어 회원자격이 해지 되며, 그 내용을 회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 또는 자격 해지 등 회원 자격 변동 시 그 하위 라인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회원 탈퇴 및 자격 해지 등 회원 자격 변동되는 경우 그 하위 라인은 그대로 유지되며, 자격이 변동되는 회원의 기존 권리는 상실됩니다.

제 1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 1. 회원은 회사의 상표, 상품명, 상호 등의 기타 공업 및 지적 소유권을 회사가 소유하고 있 음을 인정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도용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 2. 회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용역)의 외형 또는 내용품을 승인 없이 추가, 변경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3. 회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회사에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 4. 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회사에 고용되는 것은 아니며, 독립적인 관계로 계약에 의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 5. 회사는 회원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회원의 이익은 오직 스스로의 노력과 상위 회원과의 적절한 후원 관계에 의해서만 성취됩니다.
  • 6. 회원은 회사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함으로써 소매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판매 시 소비자 가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7. 회원은 하위회원과 관련된 교육 훈련 및 조직 관리에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원은 추천인 및 후원인으로서의 역할과 활동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후원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8. 회원이 상품을 전달할 때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청약철회 등에 관한 내용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다단계 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 9.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모든 문제 책임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 10. 회원은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할 대나 하위회원을 모집할 때 과대 선전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 11. 회원은 소비자의 반품 요구에 대해 관련 법규에 의해 응해야 하며, 상품을 반환 받은 후대금을 전액 반환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청약의 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 12. 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환불 시 회원 가격과의 차액을 회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13. 회원은 승인 없이 상품을 일반 소매점과 같은 다른 사업장에 공급, 전시하여서는 안되며 회사의 승인 없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오픈마켓(G마켓, 옥션, 11번가 등), 개인블로그 카페에 상품을 올려 판매할 수 없습니다.
  • 14. 회원은 소비자의 중요한 불만 사항을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수정, 보완하게 하며 100% 고객 만족에 앞장섭니다.
  • 15. 회원은 보다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판매보조용품을 구입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실시하는 사업 설명회 또는 상품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 16. 회원은 임의 또는 고의로 자신이 속한 조직 라인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17. 회원은 다른 회원이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위반하도록 공조 또는 방치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 사실을 발견 시에는 회사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합니다.
  • 18. 회원은 회사의 상품을 밖에서 보이게 진열하여 회사의 지사 및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19. 회원은 노력이나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 20. 모든 후원수당은 회사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그리고 일정한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실현된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19조 (회원 금지 사항)[방판 법 제23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재화 등의 판매에 과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 2. 회원에게 하위 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 수당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3.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 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 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이인 시킬 수 있는 행위
  • 4.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5. 분쟁이나 불만 처리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6.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등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강매하거나 하위 회원에게 재화 등을 전달하는 행위
  • 7.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8. 회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그 하위 회원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9.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 10. 회사의 피용자가 아닌 회원에게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 11.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나)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 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2. 회원 조직 및 회원의 지위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단, 상속은 예외)
  • 13. 회원 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 가입한 자로 구성된 회원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정하여 사실상 금전거래 만흥 하는 행위
  • 14. 하위 회원의 매출 등을 임의로 유용하는 행위

제 20조 (회원 그룹 운영 규정)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회사에서 제공한 영업지침 및 상품지식 등 제반 사업에 관한 정보를 소속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 2. 그룹리더는 소속 회원들의 사업 진행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신속하게 회사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 3. 미비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정보로 단순 비교하여 회사의 영업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4. 직급성취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하위 회원들에게 사품구매 할당 또는 금품 요구 등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5. 회원 상호간 특정 회원의 사업을 비방하거나 무력화 시키는 등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방해서는 안됩니다.
  • 6. 개인 또는 그룹의 이름하에 회사에 부당하게 차별적 요구를 하거나 회사의 자산을 독점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안됩니다.
  • 7.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회사를 빙자하여 회원에게 금품의 제공 또는 금전소비대차 등 일체의 부조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8. 정해진 수준을 초과한 교육이나 비정상적인 교육 방법 등을 동원 또는 과장된 효능 효과로 상품 전달을 하여 회원 또는 회사에 피해를 주는 해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9. 일반적인 행사비 또는 시스템 자료판매비 등을 징수하여 회원들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10. 변칙적으로 라인을 변경하거나 타 그룹 회원의 라인변경 또는 타 사업으로 유인 행위 등을 통해 타사업자의 공정한 사업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21조 (회원 자격 제한의 목적)

회사는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회원의 부당한 피해를 막고,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22조 (회원 자격 제한의 절차)

  • 1. 회사는 회원의 관리 규정 및 지침사항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은 다른 회원의 관리 규정 및 지침사항 위반 행위에 관한 신고서를 육하원칙에 의거 기술한 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회원은 회사의 요구에 응해야 하고 대상 행위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3. 회사는 자격제한 대상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해당 회원에게 서면 등을 통해 자격 제한대상 행위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4. 회사는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후 회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5. 전 항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회사는 위반 행위를 한 회원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합니다. 조치 결과 통보에는 구체적인 위반 내용 등 조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6. 해당 회원은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모든 조사가 완료되어 결과를 통보 받은 날까지 회사의 모든 공식행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후원수당은 지급이 보류됩니다.

제 23조 (회원 자격 제한의 종류)

회원 자격 제한의 종류는 유예, 경고, 자격정지(3개월, 6개월, 12개월 등) 및 자격 해지로 분류 됩니다.

제 24조 (회원 자격 유예)

회원은 회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회사 사업을 왜곡하여 전달하였거나, 본 회원 관리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회원에게 유예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에는 주문 및 회사의 보상플랜상에 의한 후원수당도 보류되며, 또한 회사 및 회원이 주최 또는 후원하는 어떠한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 중의 후원수당은 일체 지불이 정지되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회사의 결정에 따라 당해 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완전 회복시켜 유예기간 중 지불이 정지된 후원수당을 지급합니다.

제 25조 (회원 자격 경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 및 타 회원을 고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비록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대상을 비방하게 된 경우
  • 2. 타 그룹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해당 그룹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 3. 이미 형성된 회원조직에 대해 가명 또는 차명을 이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로 등 라인 변경을 유도하는 행위
  • 4. 상품의 과대광고 및 회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5. 회사의 허락 없이 회사의 상호가 들어간 간판을 단거나 또는 상품 및 자료를 외부로 전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회사 소속의 지사 및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오픈 마켓 인터넷 경매 사이트 등을 통해 상품을 유통시키는 행위
  • 6. 회원이 사업 활동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미만인 구류, 과태료, 몰수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
  • 7. 회원이 소매 판매를 하면서 회사에서 명시된 소비자 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8. 기타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 9. 회원 관리 규정 제 10장 제 24조와 동일한 제재사항 적용(유예기간은 경고기간으로 변경적용)

제 26조 (회원 자격 정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 자격 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자격 해지 사유 중 회사의 의결로 자격 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 2. 하위 회원에 대한 후원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상위 라인 직급자의 징계 요청이 있고, 요청당시 직전 3개월 이내 활동 중인 하위 회원들이 징계에 도의한 경우
  • 3. 회사로부터 유예 조치를 받은 후에도 시정되지 않아 1차 경고조치가 진행된 회원의 경우

제 27조 (회원 자격 해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방문판매법, 의료법, 약사법,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2.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제판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행위
  • 3. 회원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4. 회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단, 상속인이 없을 경우)
  • 5. 당사자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회원으로 가입시킨 행위
  • 6. 회원 임의로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행위
  • 7. 회사 및 회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원의 조직을 이용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
    가) 회사 및 회원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유언비어 유포나 비방하는 행위
    나) 회사 및 회원 주관 행사에서 폭행, 폭언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다) 동종업계 회사의 사업설명, 문자메시지, 구두로 이전을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라) 타 회원 및 그룹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그룹 이탈을 조장 및 유인하는 행위
    마) 타사 상품을 회사 상품으로 사칭하여 유통하는 행위
    바) 회원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를 권유하거나 보험 대리점, 이동통신 대리점 개설 또는 기타
    의 방법으로 회사와 무관한 상품을 광고 및 전달하는 일체의 행위
    사) 회사 상품을 제안하는 대가로 협력업체와 부적절한 거래를 하는 행위
    아) 자의적인 타사 상품과의 비교 실험 행위 및 비난하는 행위
  • 8. 회원 자격의 해지 및 탈퇴 후 6개월 이전에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업 활동을 한 경우
  • 9.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파렴치한 행위 및 비윤리적인 행위를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10. 동종업계 타 회사와 회사에 이중가입 또는 이중 활동을 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 11. 회원 간에 회사 사업을 빙자하여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
  • 12.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관계기관에 투서하는 행위
  • 13. 선량한 사회 풍속 및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 14. 타 회원에게 교육비 징수 또는 개인적인 사업, 도서, 홍보물 등을 구매토록 유도하는 행위
  • 15. 회사 또는 임직원으로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을 사칭하였을 경우
  • 16. 회사 및 직원에게 폭언, 고성, 협잡(전화, SMS, 이메일)등 기타 업무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17. 부당한 라인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18. 회사로부터 자격경고, 자격정지등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19. 회사가 공급하지 않는 상품이나 승인하지 않는 서비스를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 20. 회사 사업을 통해서 알게 된 각종 정보를 회사 사업 진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21. 제 2조 11항에 의거 비 활동회원으로 휴먼상태에 있는 경우
  • 22. 회원자격 해지와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단, 기 발생한 회사와의 채권 채무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 28조 (회원의 자격 정지의 종류 및 기간)

  • 1. 회원의 자격 정지의 종류는 유급과 무급으로 분류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유급 자격 정지라 함은 후원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교육 및 행사 등에 관한 제반 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나) 무급 자격 정지라 함은 교육 및 행사 등에 관한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로 일체의 후원수당 또한 지급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제한을 말합니다.
  • 2. 자격 정지 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로 분류됩니다.
  • 3. 회원 관리 규정 제 10장 제 26조 후원 의무 위반과 관련한 자격정지는 무급 자격정지를 말하며, 회사에서 발생되는 모든 후원수당의 지급 정지를 말합니다.

제 29조 (회원의 자격 정지의 해소 등)

  • 1. 회사는 회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 성실한 후원할동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회원의 자격정지 상태를 해소할 수 있으며, 해소 즉시 정상적인 회원 자격 회복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 2. 회사는 회원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자격제한 대상 행위를 범할 경우 회원자격 해지등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30조 (동종업계 타사 이중 가입 또는 이중 사업 활동에 대한 자격 제한)

  • 1. ‘이중가입 또는 이중사업활동’이라 함은 본인, 배우자는 물론이고 부모, 형제 또는 가족의 명의로 회원 가압을 하여 동종업계 타사(후원방판, 통신, 코인 등 포함)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 타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나 실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 단순 소비회원은 타사와 이중가입 사업 활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2. 회원이 회사와 동종업체 타 회사에 이중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비방 및 회원의 유인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회원이 동종업계 타 회사에 이중가입 또는 이중 사업 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회사는 하나의 회사 선택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이중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본 규정 시행일과 무관하게 3개월의 권고 이행 기간을 두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중의 지위를 유지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중 가입 또는 이중 사업 활동을 인지한 날로부터 이중 사업 활동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모든 후원수당을 지급 보류합니다.
    다) 회사가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격 해지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동종업계 타 회사의 탈퇴 증명서를 통해 이중 사업 활동 상태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원상회복되며, 회복되는 그 시점부터 발생되는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31조 (온라인 활용 시 준수사항)

  • 1. (주)비아블 사업을 위한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회사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만 개설 또는 게시할 수 있다.
  • 2. 회사 및 관련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는 회사명과 회사와 관련된 웹사이트 명칭이나 로고, 제품명, 가격의 게시 또는 표시, 이메일 주소 및 사용자명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배한 경우, 회원은 물론 비회원의 경우에도 특허권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요구받게 된다.
  • 3. 회사의 플랜, 수입, 기회 등을 설명할 경우 회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회사의 제품이나 사업과 관련된 과장된 표현, 과대광고를 금지한다.
  • 4. 회사 이외의 다른 사업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보조물품 등을 판매 또는 홍보할 수 없다.
  • 5. 인터넷상 보안유지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하는 고객이나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요청, 수집, 보관, 공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우려되는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즉시 파기해야 한다
  • .
  • 6. 인터넷 쇼핑몰 등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 운영사이트, 또는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사제품과 판매보조용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 7.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전자메일, 쪽지 등을 발송하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제품 또는 사업기회를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8. 기타 본 행동지침 등 회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2조 (기타조항)

  • 1. 그룹 홈페이지 운영 시에도 반드시 본사에 사전 승인 획득할 것
  • 2. 메인 홈에 본사의 인정마크를 얻은 후 게시하고 활용할 것
  • 3. 자료 업데이트나 홈페이지 수정 시 반드시 회사에 신고 후 승인을 득할 것

제 33조 (조치사항)

위 사항을 어길 시 해당 회원은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고, 회원 자격취소 및 소속센터에게는 교육센터 승인취소 등의 강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숙지 및 교육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 34조 (회원관리 규정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해결)

  • 1. 회사의 회원관리 규정과 관련한 중요 분쟁 및 위반 등의 문제 발생 시 공정한 해결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2. 윤리위원의 자격 및 구성은 윤리위원회 회칙에 의거 지정합니다.
  • 3. 회사에 소속된 회원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인정하여야 합니다.

※ 회원 윤리 규정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서약하여야 합니다.

  • 1. 회사 사업을 하는 동안 본 회원 윤리 규정 및 기타 관계 규정 등에 실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업에 참여합니다.
  • 2. 회원은 사회에 대한 봉사와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자랑스러운 신분임을 명심하여 언제나 신의와 성실, 진실로 고객을 대함은 물론, 모범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합니다.
  • 3. 회사 사업은 그 대가에 상응하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명심하여 마케팅 전략 및 상품 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상품 전달에 임하여 잘못된 개념을 전파하지 않겠으며,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학습과 훈련 등 노력을 합니다.
  • 4. 철저한 본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성과 정확성의 원칙 아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5. 타사의 경쟁 상품을 비난하거나 경쟁사의 제반 여건에 대해 폭로하는 형태의 사업 활동을 하지 않으며, 오직 당사 상품의 우수성과 효능만을 기반으로 진실과 신용으로 사업에 임합니다.
  • 6. 전달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상품의 품질이 왜곡되어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 불만족 시에는 각 보증 조건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합니다.
  • 7. 기존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통해 신뢰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신규소비자가 개척되는 것이 본 사업의 기본 원리이자 사업 성장의 지름길임을 알고 있으며, 기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며, 각 상품에 대한 소비자가격을 지킴으로써 유통 문화 정착에 앞장섭니다.
  • 8. 후원한 회원에 대해 성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 및 교육함으로써 건전한 조직으로 발전시킴은 물론 형성된 조직의 제반 활동에 대해 모든 연대 책임을 집니다.
  • 9. 회사 및 그룹 리더들이 주최하는 각종 모임 및 세미나 등에 성실히 참여하고, 솔선수범하여 행사 진행을 도움으로써 회사의 회원으로서 자질 향상에 노력합니다.
  • 10.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에 참여합니다.
  • 11.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대한민국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합니다.
  • 12. 회사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및 시행규칙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회사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감수합니다.
  • 13. 판매원의 온라인 할인판매의 경우, 각종 피해사례로 인한 기업이미지 실추 방지 및 판매원 권익과 비즈니스 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양합니다.